[앵커]
동물학대를 방지하는 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반려동물을 너무 좁은 공간에서 키워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학대를 방지하는 취지는 좋은데, 공간의 크기 기준은 어떻게 할지 또 확인은 어떻게 할지 모호합니다.
박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철물공장 한켠에 방치돼 있다 주민 신고로 구조된 강아지입니다.
[신명호 / 대전동물보호센터 주임]
"(사육) 공간이 좁으면 생활이 불편하고 자라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구조 당시) 피부상태도 굉장히 안 좋았었고요."
앞으로 최소한의 사육공간을 마련하지 않거나 먹이를 제대로 주지 않아 동물이 숨질 경우 주인은 최대 3년 징역을 살 수 있습니다.
작은 방에서 여러 마리를 키워도 되는지는 알쏭달쏭합니다.
[한지수 / 대전 대덕구]
"저는 아파트에서 키우는데요. 공간에 대한 규정은 좀 모호한 거 같아서 더 구체적이어야 할 것 같아요."
현행법상 동물 사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은 가로가 동물 몸길이의 2.5배, 세로가 2배 이상, 높이는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아야 합니다.
사육 동물이 2마리 이상일 때는 각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철창 같은 좁은 공간에서 비윤리적으로 대량 사육하는 걸 막기 위해 만든 기준입니다.
앞으로 도사견 같은 맹견을 키우는 것도 까다로워집니다.
책임보험에 들고 중성화 수술을 한 뒤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키울 수 있게 됩니다.
또 일반견이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전례가 있으면 기질평가 후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고 역시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은 강화됐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집집마다 들여다 볼수 없고 단속과 처벌 권한을 가진 지자체는 신고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박빈나 / 동물구조단체 대표]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접근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사육 기준 강화는 내년부터, 맹견 허가제는 내후년부터 적용됩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정승호 채희재
영상편집 : 변은민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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