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권력형 비리 의혹은 또 어떨까요.
이 옹벽 아파트 기억하시죠.
제 2의 대장동, 이라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해달라 감사원이 대검에 의뢰했는데요.
역시 ‘검수완박’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지조차,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김정근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요청이 대검찰청에 접수된 건 어제 저녁.
수사를 요청한 건 관련 의혹을 조사해 온 감사원이었습니다.
수사 요청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를 발견했을 때 밟는 절차입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지난 2015년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단 의혹을 받아 왔습니다.
성남시가 민간 업자가 개발하기 쉽게 토지 용도를 바꿔주고, 토지 용도 변경 조건인 임대주택 공급도 풀어줬다는 겁니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입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지난해 국정감사)]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지는 불투명합니다.
여야가 검찰에서 수사권을 박탈하는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제2의 대장동으로 불리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성남시 공무원의 불법 관여 여부가 핵심이지만, 검찰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공직자 범죄 수사 권한을 잃게 됩니다.
뇌물 사건이면 공무원 수사가 가능하지만 직권남용 같은 직무 관련 범죄라면 수사권이 없는 겁니다.
현재 백현동 의혹 관련 고발 사건 등은 경기남부경찰청이 맡아 수사 중입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아직 사건 배당 전이라며 "범죄 혐의를 확인해 보고 직접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편집: 구혜정
김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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