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민 씨 부산대 입학취소 집행정지
1심 판결 후 30일간 졸업생 자격 유지
부산대 입학취소 부당 여부는 행정소송에서 판단
부산대, 제출한 서류 위조·허위 판단해 입학취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신청한 부산대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입학취소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졸업생 자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지법 행정1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낸 부산대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 즉 조 씨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입학취소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입학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오고, 30일이 지날 때까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자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입학 취소가 가혹하다는 조 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거로 해석됩니다.
[조민 씨 소송대리인(지난 15일) : 가혹하다는 것이죠. 이 처분(입학취소)이 과연 신청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박탈할 만큼 그런 사유가 있는지….]
다만 효력 정지 결정이 입학을 취소한 것 자체가 부당했다는 판단은 아닙니다.
따라서 입학취소 처분의 옳고 그름은 행정소송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앞서 부산대는 조 씨가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당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단을 인정하고, 조 씨의 입학을 이달 초 취소했습니다.
조 씨와 부산대는 각각 소송대리인들을 선임하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YTN 차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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