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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 법안 제출…"한동훈 오만방자"

연합뉴스TV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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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 법안 제출…"한동훈 오만방자"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없애자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최종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총력 저지를 예고한 만큼 여야 대격돌이 예상되는데요.

벌써부터 날선 발언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이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당론 결정 사흘 만에 민주당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소속 의원 172명 모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검사 직무에서 공소, 즉 사건을 기소해 재판을 진행하는 일만 남겨두고 수사는 아예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현재 검찰은 부패 범죄나 공직자 범죄 등 6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는데, 이 6대 범죄 수사도 떼내 기소권만 남기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 힘빼기를 통해 비리 의혹 수사를 피하려 한다며, 의사진행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 일명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검수완박법 강행처리는 국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대해 "야반도주"라고 표현하며 공개적으로 반감을 드러냈는데,

민주당은 "오만방자한 발언"이라며 다가오는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로 보기 어려운 오만방자한 언행입니다. 인사청문회를 해보나마나 이미 레드카드, 퇴장입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2, 3일 단위의 임시회를 소집해 법안을 자동 상정시키는 방안 등 다양한 전략을 동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 계획대로 개정안이 통과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경우,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한 뒤인 오는 8월부터 검찰의 수사권은 사라지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email protected])

#검수완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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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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