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檢 수사권 분리 ’검수완박’ 법안 발의
국민의힘, 국회의장 찾아 "강행 처리 막아달라"
민주, 28일 처리 검토…박 의장 해외 순방이 변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반발해 김오수 검찰총장을 다음 주 국회로 불러 의견을 듣기로 하는 등 여론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검찰 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부패와 경제범죄, 공직자·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 등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간사) : (검찰이) '6대 범죄'라는 부분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서 보완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식으로 바꿨습니다.]
수사에 필요할 때 관할을 벗어나 직무를 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검찰 수사관 직제도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수사기관들의 상호 견제를 위해 경찰·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수사권만 남겨뒀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언급한 조항도 전부 손대 검찰이 일반적인 수사 실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6대 범죄 사건을 경찰로 이관하기 위한 시행 유예기간은 공포 후 3개월로 정했습니다.
경찰의 수사독점에 대한 우려에 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 변사사건 검시, 수사관 교체와 징계 요구 권한 등으로 검찰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형 FBI나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경찰권력 분산을 위한 대안 수사기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응도 바빠졌습니다.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에 김오수 검찰총장을 출석시켜 검찰의 반대 의견을 듣기로 했고, 원내지도부가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아달라고 설득에 나섰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는 국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의장님께서 양당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재할 수 있도록 조정안, 타협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중략)
YTN 조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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