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경찰 내사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결과적으로 공익에 이바지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역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1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모 경감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가벼울 때 2년 동안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 문제가 없으면 선고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송 경감이 비밀을 유지할 공무원의 본분을 저버렸다면서도 범행으로 대가를 받은 적은 없고 새로 수사가 개시되도록 공익에 이바지한 점, 징역형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 경감은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기회를 준 재판부에 감사하고 앞으로 경찰관으로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근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경감은 지난 2019년 10월과 12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작성한 내사 문건을 뉴스타파 등 2개 언론사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문건은 지난 2013년 작성된 것으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 조작에 김 여사가 참여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YTN 이준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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