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검찰…'검수완박' 저지 시나리오는?

연합뉴스TV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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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검찰…'검수완박' 저지 시나리오는?

[앵커]

'검수완박' 입법 논의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각한 가운데 검찰은 연일 여론전에 나서며 국회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입법 저지에 실패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촉구, 헌법소원 등에 나선다는 시나리오인데요,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을 막기 위해서 TV 생중계까지 동원해 '여론전'에 시동을 걸었던 김오수 검찰총장.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끝내 민주당이 당론으로 굳히자 현재는 여론전과 함께 국회를 직접 찾아 법안을 막아달라는 설득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만나고 법사위 법안 심사에 직접 출석해 검수완박의 폐해를 직접 설명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본회의 법안 상정의 키를 쥐고 있는 박병석 의장과의 면담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 열리면 검찰을 이끄는 저에게도 출석해서 답변할 기회를 주십사 요청드렸고요. 본회의에서 제일 중요한게 상정 여부인데 그 부분은 의장님과 부의장님들이 결정하실…"

'검수완박'을 국회 차원에서 막을 수 없을 경우 대통령에게 입법 '거부권'을 행사해달란 요청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 총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의사를 전한 상황입니다.

헌법상 영장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로 해 이를 없애는 건 위헌이란 논리로 헌법소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대안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당장, 거부권 행사와 별개로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김 총장을 만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영장 청구를 검찰이 한다고 해서 바로 '헌법상 수사권'을 갖는다고 해석하는 건 무리란 지적도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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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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