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학원 수업이 끝나고 귀가하던 중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음주측정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SUV 차량이 마트 주차장을 빠져나오다 차단기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인도로 돌진하더니 행인을 치고 주차된 차량과 부딪힌 뒤에야 멈춰섭니다.
[음주운전 사고 목격자]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팍 하면서 뛰어 나갔는데 담을 치고 안으로 들어갔다니까 (들이 받힌) 차가."
차에 치인 사람은 15살 중학생으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SUV 운전자인 30대 남성은 한 눈에 봐도 만취 상태였지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술 냄새도 나고 사람이 우리 직원들이 봤을 때 행동 자체가 어눌하고 비틀거리고 해서 측정을 요구했고 그 사람이 측정을 거부한 상황이죠.
만취 운전자는 경찰에 "소주 2~3병 마신 것은 맞지만 운전한 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국회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의 2배가 넘는 0.2% 이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채널A뉴스 배유미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승
영상편집 : 정다은
배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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