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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헌법 파괴행위 규정…국민의힘 "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MBN News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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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4월 내 처리 방침을 정하자 인수위원회는 헌법 파괴행위라고 규정하며 새 정부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회기를 짧게 잘라 진행해 통과시킨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국회를 통과하면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4월 내 처리하겠다는 당론을 확정하자,

그간 입장 표명을 자제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헌법 파괴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강력 반발하는 등 갈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유상범 /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
-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파괴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앞서 '검찰개혁이 완성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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