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수완박 헌법 위배…필사즉생 각오 막겠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오늘(13일)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의 핵심 요체는 뭐냐하면 범죄 수사를 오로지 경찰에게 전담시키겠다, 독점시키겠다는 것입니다. 4·19혁명 이후에 헌법에는 수사의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죠. 그것도 정면으로. 그러한 법안이 추진된다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곳이 없게 됩니다.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이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그리고 저를 임명해 주시고 또 법안에 대해서 공포와 또 재의결 요구권을 갖고 계시는 대통령님 그리고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서 호소하고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총장 #더불어민주당 #대검찰청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