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전 이명박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 반출을 두고 격하게 충돌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법을 개정하면서, 문 대통령은 퇴임 후 양산 사저에서 기록물을 쉽게 복사본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편의를 위해서라지만 일각에선 기밀 유출 우려도 나옵니다.
우현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양산 사저에서 재임 시 작성된 비밀기록을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퇴임 후 언제든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재임시 대통령지정기록물과 비밀기록물의 복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복사본 수령도 가능합니다.
2020년 말 정부입법을 통해 전임 대통령이나 그 대리인이 재임 시 생산된 기록물을 복사해서 볼 수 있도록 법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전임 대통령이라도 대통령기록관에 직접 가거나 대리인을 통해 열람만 가능했습니다
국회에 논의과정에서 최재희 당시 대통령기록관장은 복사가 안되는 기록물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지만, 실제 입법은 전임대통령이 모든 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퇴임 후 양산 사저로 내려가는 문 대통령이 과거 노무현-이명박 정권교체시 기록물 반출 논란을 의식해 사전에 관련법을 개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동관 / 당시 청와대 대변인(지난 2008년)]
"재임시의 대통령기록물을 유출시킨 것은 실정법상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천호선 / 전 청와대 대변인(지난 2008년)]
"대통령이 언제라도 수시로 접근해서 저술이나 집필이나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때만이 실질적인 열람권이 보장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핵심 기록물들의 복사를 허용한 것이 자칫 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통령기록관 측은 "사용목적이 끝나면 대통령기록관에 즉시 복사본을 반납해야 하고, 반납 즉시 폐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영상취재 : 윤재영
영상편집 : 이태희
우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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