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장애인,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추락해 사망..."차단봉 의무화해야" / YTN

YTN news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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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굴러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데도 에스컬레이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한 건데 차단봉이 설치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기자]
과학수사 조끼를 입은 현장감식 요원들이 사진을 찍고 현장을 둘러봅니다.

접근하지 못하도록 '출입금지' 테이프를 둘러놨습니다.

낮 12시 50분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50대 남성 장애인 A 씨가 서울지하철 양천향교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탔다가 굴러떨어졌습니다.

남성은 40m 떨어진 곳에 엘리베이터를 두고 에스컬레이터를 사용했고, 뒤로 넘어지며 사고를 당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던 이용객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이 A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A 씨가 지하철 승객들이 모두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렸고 엘리베이터가 정상 가동됐는데도 에스컬레이터를 탄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 사고 예방을 위해 휠체어 탑승을 막는 중앙 차단봉은 없었습니다.

법에는 쇼핑 카트나 수하물 카트를 가져갈 것으로 예측될 경우에만 에스컬레이터 진입방지대를 설치하게 돼 있어 의무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비장애인이었다면 당하지 않았을 사고로 또 한 명의 장애인이 사망하면서 매일 이동권 시위를 벌여온 장애인 단체는 허술한 안전 규정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박경석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전동휠체어 탄 장애인에게 (에스컬레이터 이용이) 위험하다는 것은 검증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권고사항으로 두고 그 권고를 안 지킨 상황에서 떨어졌다는 건 (관리 측 책임입니다.)]

경찰은 CCTV나 관계인 조사를 통해 A 씨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게 된 경위와 안전 관리에 대한 업무상과실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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