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증간고사 응시불가…"불이익 우려" 반발
[앵커]
이달 중순부터 중고등학교 중간고사 시험이 시작되죠.
그런데 확진이나 격리로 등교 중지 기간이 시험 기간과 겹치는 학생들은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대학입시에서 내신 비중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지난 2월에 이어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지필평가 응시 불가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진정되면 확진 학생도 대면 응시를 하게 해달라는 일각의 요구에 입장을 명확히 한 겁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시험의 경우 다른 시험과 달리 3~5일 동안 치러져 방역, 인력배치 등을 고려할 때 확진자의 대면 응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응시 학생들은 '인정점'을 받게 됩니다.
인정점은 확진 학생이 예전에 본 시험의 점수 또는 수행평가 점수에 전체 응시자 평균 등을 반영해 산출해내는 점수로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확진 학생은 성적향상의 기회를 잃는 셈입니다.
특히 대입 과정에서 내신을 60~80%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아 내신의 비중은 적지 않기 때문에 학생, 학부모들은 불이익을 우려합니다.
"기존의 성적에서 산출을 하는 건데 1학년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인정점을 주는 건지 의문이고요. 어쨌든 원해서 확진된 게 아닌데 그걸로 인해서 불이익이 있으면 안 될 거 같다는…"
온라인에서는 격리 시험실 요구나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험 응시를 위해 코로나19 감염이나 증상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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