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헌법재판소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을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다시 결정하면서 업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결정이란 비판과 함께, 현행법 체계에선 어쩔 수 없다는 반론도 있어 결국 입법부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현재로썬 문신은 의사만 시술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법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기자]
의료법 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92년, 대법원이 문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확립했습니다.
시술 과정에서 감염 등이 생길 위험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이 판례에 따라, 지난 30년 동안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는 건 불법행위로 규정됐습니다.
의료법은 27조 1항을 어긴 사람을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요.
보건범죄단속법에도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과 백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 벌금을 함께 매기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문신사들에 대한 처벌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문신이 이제 대중화했기 때문에, 합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헌재가 또 합헌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뭔가요?
[기자]
문신사들이 헌법소원을 낸 이유는 현행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날 정도로, 즉 지나칠 정도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신 시술엔 감염이나 부작용 위험이 뒤따르는 만큼, 의료인만 할 수 있게 한 현행법으로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헌재는 외국처럼 별도 자격 제도를 도입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건 입법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보건위생상 위험이 따르는 새로운 제도를 입법부가 아직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현행법이 위헌이라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신 시술에 관한 헌재 결정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기자]
네, 헌재는 1992년 문신을 의료행위라고 규정한 대법원 판례 이후 무면허 의... (중략)
YTN 나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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