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용품으로 속여 필로폰 들여 온 50대 중형
대전지방법원은 수십억원대 마약을 미술용품인 것처럼 속여 국내로 들여온 56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캄보디아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필로폰 약 2kg, 암거래 가격 기준 30억원 어치를 항공특송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마약은 물감과 색연필 등 미술용품 상자에 담아 포장됐고, A씨는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해 미술용품을 수입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려 했을 뿐 아니라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까지 했던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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