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카페·식당 내 일회용품 사용제한 재개
다음달부터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재개됩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으나,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2월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환경부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 갈등,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 등을 고려해 당분간 안내 중심의 계도를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도 방침에 따라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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