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3월 30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특보],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부대변인],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 TF 단장[전 국민의힘 선대본 청년본부장]
[김종석 앵커]
화면 설명부터 먼저 해볼까요? 이 흐름도 김정숙 여사의 옷값 그리고 의전비,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법적 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작년 11월에 유족 측이 그러니까 피살 공무원 일부 승소 판결을 했어요. 군사 기밀 제외한 사망 경위 등을 일부 정보 열람, 유족들에게 공개하라고 했는데 청와대가 항소하면서 정보 공개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대통령기록물법으로 간다. 장예찬 평론가님, 이것도 사실은 법원 판단에 청와대가 불복하고 항소하면서 조금 더 주목도가 커진 경향도 조금 있습니다?
[장예찬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 TF 단장(전 국민의힘 선대본 청년본부장)]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군사 기밀을 제외한 사망 경위 정보를 공개하라고 법원이 판결이 내렸습니다. 민감할 수 있는 군사 기밀 공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를 잃고 남편을 잃은 가장을 잃은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인데 부득불 항소까지 하면서 심지어는 이 관련된 사건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도대체 감춰야 할 것들이 뭐가 그렇게 많길래 이 유족들에게 가족을 잃은 한을 풀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마저도 주지 않는 것인가. 물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이 유가족들을 만나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관련된 진실이나 정보 등을 공개해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만 청와대, 지금의 청와대에서 이걸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게 되면요. 15년 동안 해당 기록에 대해서는 볼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참 까다로워집니다.
앞서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 특활비에 대해서도 이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는 항소하는 결정을 내렸고요. 이번에 서해에서 참 안타깝게 돌아가신 우리, 북한에 의해서 피살당한 공무원 가족들의 이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하고 있는데 임기 말에 대통령기록물이라는 하나의 법적 수단을 방패 삼아서. 물론 1심 결과이기는 합니다만 법원의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의 나쁜 관례로 우리 정부에 남게 될까 봐 참 우려스럽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오히려 의혹이 더 증폭되는 나쁜 악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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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