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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인수위 "폐지·축소"...존폐 갈림길 선 '임대차 3법' / YTN

YTN news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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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의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두 분과 이 문제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임대차 3법 도입 취지는 세입자 보호가 목적이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줬다는 것이 인수위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폐지 혹은 축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문도 교수님, 먼저 임대차 3법이 어떤 건지 짧게 정리부터 하고 갈까요.

[한문도]
기억나시겠지만 2021년도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임대차 계약갱선청구권이 제일 첫 번째 큰 이슈이고요. 다음이 임대료 상한제, 5%선에서 상한하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신고제입니다. 전월세를 계약을 하면 30일 내에 신고하는 것인데요. 이 내용은 보증금이 6000만 원이거나 월세가 30만 원 이상일 때, 임대료가. 이때는 무조건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임대차 3법이라고 하고 입법이 먼저 통과되고 3법이 작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게 임대차 3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인수위 부동산 TF의 첫 브리핑이었거든요, 어제가. 그런데 이 임대차 3법 개편안을 들고 나왔단 말이죠. 그만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면 이 법을 먼저 손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 시장에서 어떤 부작용들이 있었던 겁니까?

[권대중]
2000년 7월달에 이 법이 지금 현재 여당 단독으로 통과되면서 3개월 동안 임대료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임대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전세 4~5억짜리가 전세 1억만 올라도 임차인에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집을 사는 사람들이 1억, 2억, 3억 오를 때는 대기 수요로 남으면 되지만 전세 수요는 바로 이사를 가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직접 고통을 주지 않나. 임대차 3법 중에서 특히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요구권제 때문에 임대 시장이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갈등도 2~3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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