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천 감점 ‘최대 25%→10%’…홍준표 감점 10%로

채널A News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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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올 지방선거, 대구시장 국민의힘 경선에도 뜨거운 관심이 모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최대 25% 감점을 받아야 해 강하게 반발했죠.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감점을 크게 낮췄습니다.

이다해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의 공천 감점 규정을 수정했습니다.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이력이 있으면 기존 15%에서 10%로, 현역 의원의 경우 기존 10%에서 5%로 감점을 낮췄습니다.

중복 감점을 없애 감점은 최대 10%로 제한됐습니다.

공관위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 현역 의원이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윤석열 정부의 성공으로 가는 첫 관문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기는 공천을 공천 작업의 제1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이에 따라 홍준표 의원의 감점은 25%에서 10%로 줄었습니다.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홍 의원은 지난 총선 공천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홍 의원은 채널A 통화에서 "100미터를 뛰는데 10미터 앞에 뛰는 사람과 경주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현역 의원 5% 감점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무소속 출마 페널티를 지방선거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발했습니다.

경쟁자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겨냥해 SNS에 "특정 최고위원 농간에 춤추는 공천 규정"이라고 비판했다가 1시간 만에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당에서 정하는 대로 따를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완화된 공천 감점 규정은 모레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영상취재: 한규성
영상편집: 김지균


이다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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