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 등록말소 요청…유사사고시 직권 퇴출 추진
[앵커]
정부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를 낸 기업들을 사실상 등록 말소해달라고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고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유사 사고가 나면 시공사 등록을 정부가 직권 말소하고 피해액 3배까지 배상책임을 물리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건설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정부는 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과 가현건설산업에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리도록 처분권자인 서울시와 광주 서구청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과 그 피해 규모를 볼 때 해당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상 양사는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 1년에 처해질 수 있는데, 정부가 최고 수위 처분을 언급한 만큼, 등록 말소에 무게를 둔 셈입니다.
감리를 맡은 건축사사무소 광장 역시 경기도에 영업정지 1년 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세 곳 모두 고발해 형사처벌도 받게 할 계획입니다.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개정법에는 부실시공으로 사망자가 3명 이상 나오면 시공사 등록을 말소하고, 손해배상을 발생 피해 3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습니다.
특히, 심각한 인명피해를 낸 부실시공 기업은 국토부가 직접 제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고가 시공 방식 무단 변경과 콘크리트 양생 작업 부실에서 비롯된 만큼, 건설 기준과 자재 관리 규정도 강화합니다.
감리자에게는 부실 공사 중지 명령을 의무화하고, 공사중지권 행사로 발주자나 시공사에 손해를 입혀도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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