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문자…외도 의심해 아내 살해 징역 18년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어제(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합당한 근거도 없이 외도를 막연하게 의심했다"며 20여 년 전부터 이어진 가정폭력이 심해져 일어난 사건으로 우발적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A씨는 작년 10월 29일 새벽, 인천시 계양구의 캠핑장 차 안에서 50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아내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몰래 봤다가 외도를 의심했지만, 상대방이 문자를 잘못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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