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반대 입장을 밝히자 윤석열 당선인이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인수위는 법무부 업무 보고도 유예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이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윤미]
안녕하세요.
윤석열 당선인, 박범계 장관 두 사람의 입장 차이를 한번 봐야겠는데요. 우선 박범계 장관 얘기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어제) :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소위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그리고 일종의 책임행정의 원리에 입각하에 있습니다. 아직은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고요.]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 이 정부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게 검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건데 5년 동안 해놓고 그게 안 됐다는 자평인가? 저는 오히려 독립적인 권한을 주는 게 더 중립에 기여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관의 수사지휘라는 게 실제로 해보면 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자율적으로 또 의견 조율을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사실 추미애, 박범계로 법무부 장관 자리가 이어지면서 수사지휘권을 놓고 이미 총장으로서, 장관으로서 충돌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예견된 것 같기도 해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사지휘권이라는 게 사실 입법화는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시행이 됐던 건 4번밖에 되지가 않고 그중 3번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과거 검찰총장 간의 대립구도 속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수사지휘권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경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령이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검찰청법 8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이라는 조직은 단독 독립기관이라기보다는 법무부의 외청 성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검찰의 사무관리의 전반적인 감독권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규정되어 있고 다만 수사기관이라는 특수성상 독립성이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이 일반 검사가 아니라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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