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3월 24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연기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변호사[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종석 앵커]
인사 문제에 대해서 윤 당선인이 오늘은 직접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조금 아킬레스건이기도 한데 부동산 비유를 댔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이라고 하면 일단 돈은 다 매도자, 매수자, 집 팔 사람, 집 살 사람이 다 끝난 상태고 들어와서 살 사람 입장을 존중해야 된다. 마지막에 인사 조치 바람직하지 않다. 에둘러서 비판한 건데 사실 따지고 보면 직접 비판한 것 같기도 하고요?
[서정욱 변호사]
그렇죠. 이게 그 당선되었다는 말은 이미 완전하게 대금은 다 지급했고요. 다만 그 등기하고 그다음에 명도만 남아있다. 그래서 이제 당선인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그 인사권을 보니까 옛날에 미국에도 대통령이 이제 대법관 지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 2016년에 그 공화당을 보면요. 임기가 1년이나 남아있는데 1년 남아있는 대통령이 대법관을 지명하는 데 이걸 차기 정권으로 넘겨라. 이런 대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임기가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당선자가 결정되었고 지금 이게 한두 달 밖에 시간이 없는데 인사권을 행사한다?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저는 법 이전에 법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5월 9일까지 인사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게 법 이전에 도의나 상식이 있잖아요. 어떻게 4년을 같이할 감사위원 또는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관 이런 분들을 이게 그 임기 사실상 끝난 당선인 정해졌는데 이걸 이게 옛날 대통령이 행사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아주 저는 잘못된 거다. 법을 떠나서 도리나 상식에 반한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게 현 정권에서 감사원의 임명 시도는 더욱이 본인들의 감사 비리 이걸 이게 4년 동안 막아보겠다. 이런 이게 의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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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