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3월 23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변호사[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종석 앵커]
저 감점이 홍준표 의원 겨냥한 거 아니냐. 대구시장 출마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권성동, 김기현 원내대표까지 조금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당사자 나오셨으니까 직접 여쭈어볼게요. 김재원 최고위원님. 저 말들, 김기현 원내대표 혹은 권성동 의원, 홍준표 의원 특정한 거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렇게 오해를 받을 상황이 딱 되고 말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공천관리 기준은 그것이 아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시군구단체장 그리고 광역기초단체 의원들까지 모두 이제 공천 신청을 할 때 그 심사 기준을 정하는 자리였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최고위에서 심사 기준을 정해서 그것을 공천관리위원회로 넘기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이제 기준안을 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가산점 기준도 감산 기준도 있었는데 감산 기준에 이번에 이제 당에서 제출한 초안에 보면 그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면 또 보궐선거가 되지 않습니까. (의원수가 또 줄고 국민의힘에서.) 예. 그리고 또 이제 지난번에 그 종로구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사퇴를 하면서 대선에 출마해서 보궐선거가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말입니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에게 보궐선거 비용을 물리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 당은 이번에 보궐 선거를 만드는 분에게는 감점을 10% 하겠다. 이런 규정이 이제 초안에 제출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당을 지키면서 우리 당이 이제 여러 가지 분당을 거치고 문제가 많았는데 당을 지키면서 꿋꿋하게 현장에서 일해 온 분들에게는 예를 들어 공천에 불복하고 탈당하고 복당하고 이런 일을 반복한 분들이 동일하게 취급받는 것에는 상당히 조금 의문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 해당행위자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 규정을 또 25%씩 감점하는 규정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협의 우리 최고위원들이 토론을 해서 제 입장에서 설명하기는 이게 25%는 너무하니까 15%로 조금 낮추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내고 이것도 이제 합의가 안 되니까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홍준표 의원의 경우에는 두 군데 다 이제 적용이 되니까 반발을 하시게 되었고 앞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적절하게 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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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