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상습 주차 위반자' 계정 삭제 조치

연합뉴스TV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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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상습 주차 위반자' 계정 삭제 조치

[앵커]

앞으로 서울에서 전동 킥보드를 아무 곳에나 불법 주차하는 이용자는 계정 삭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동 킥보드 불법주차 관련 추가 개선책을 내놨는데요.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전동 킥보드 견인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길에 아무렇게나 세워진 전동 킥보드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동 수단이 가진 특성으로 인해서 보행자들에게 불편함을 준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주차 위반 구간이 어딘지 잘 몰랐던 이용자는 불편했고, 이용자 부주의로 견인비를 내야하는 업체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도 주차 위반시 페널티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상습적으로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해서 즉시 견인을 유발했거나 민원을 유발한 이용자에 대해서 4차 이상의 행위가 발생하면 계정을 취소하거나 이용을 정지시키는…"

금전적인 페널티 대신, 2차 위반시 이용정지 7일, 3차 위반시 30일, 4차 위반때는 계정을 취소하는 방식입니다.

불법주차 신고 즉시 이뤄졌던 견인은 한 시간 유예를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업체가 반납 제한 구역을 설정하고, 이용자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뒀습니다.

페널티 부과를 원치 않거나, 이용자 데이터를 시와 공유하기 싫은 업체는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약 360개소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email protected]

#전동킥보드 #킥보드 견인 #이용자도 패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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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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