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윤석열 당선인의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뜻으로 봐도 사실상 무방한데, 기존 입장을 뒤집고 윤 당선인의 코드 맞추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은 최근 김오수 검찰총장의 결재를 거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위한 여러 현안 관련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대부분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공약에 대한 입장으로, 특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검찰청법 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인 검찰사무가 아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내용입니다.
1949년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발동됐고, 3차례가 문재인 정부였는데 추미애 장관 시절에는 윤 당선인 가족 사건에도 적용하는 등 극심했던 이른바 '추-윤 갈등'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이에 윤 당선인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 등을 이유로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지난달 대선 당시) :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입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악용되는 수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선이 끝난 뒤, 검찰권 남용을 막을 민주적 통제 수단이라면서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입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지난 14일) :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는 조금 더 고민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대안들을 연구하고 정착시킨 뒤에 폐지해도 늦지 않다….]
현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도 지낸 김오수 총장 역시 과거엔 수사지휘권 유지에 힘을 실었습니다.
총장 후보자 시절 국회에 제출한 답변에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민주적 통제라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오수 / 검찰총장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 검찰의 어떤 권한이 절제되고, 또 직접 수사나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데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김 총장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기존 입장을 뒤집고, 윤 당선인 '코드 맞추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대검 ... (중략)
YTN 우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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