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이 초과이익 환수조항 수정 요구' 증언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챙기지 못하게 한 장치인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빼달라고 대장동 일당이 요구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7일) 협약서 작성을 맡았던 당시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1팀 파트장 이 모 씨를 불렀습니다.
이 씨는 2015년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추가한 협약서 수정안을 보내자 팀장인 정민용 변호사가 수정을 요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영학 회계사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 선정과 협약 체결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이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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