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평화시장 화재대응 책임' 소방관…"징계 취소"
서울 동대문 제일평화시장 화재 당시 상황실에서 근무했던 소방공무원 A씨가 부실 대응을 이유로 내린 경징계를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19년 제일평화시장 화재 당시 일부 언론에서 진화가 지연된 데 문제를 제기하자, 종합상황실장이었던 A씨가 즉시 보고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며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에 있지 않았던 A씨가 화재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을 적극 의심했어야 한다고 탓할 뚜렷한 근거가 없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동대문 #소방공무원 #제일평화시장_화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