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조 이상 상장사, 분할 시 주주보호방안 공시
앞으로 자산 1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는 물적 분할 등으로 소유 구조가 바뀔 경우에 취할 기존 주주 보호 조치를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향후 공시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는 물적 분할과 합병 등으로 기업의 소유구조가 변경될 때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 보호 방안이 포함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업은 그 이유와 향후 계획을 보고서를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지난해까지 자산 2조 원 이상이었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의무 대상 기업은 올해부터 자산 1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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