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각산불 가해자 89% 검거…최고 징역 8월
지난해 소각에 의한 산불 가해자 대부분이 산림 당국에 붙잡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체 소각 산불 47건 가운데 89%인 42건의 가해자가 검거됐습니다.
이들 중 작년 3월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다 산불을 내 4ha 이상을 태운 가해자에게 징역 8월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1월에는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 가해자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현행 산림보호법에는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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