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10년 가까이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35층 높이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토지의 주요 용도를 규정하는 용도지역제 개편과 도시철도 지상 구간의 지하화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종균 기자!
먼저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확 바뀐다고요?
[기자]
이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서울 전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 기준이 삭제됩니다.
앞서 2014년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수립된 '2030 계획'은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를 서울 전역에서 일률적으로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뒀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런 높이 규제가 한강 변 등에서 획일적인 스카이라인을 이끌었다고 보고 2040 계획에서는 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35층 높이 제한이 없어진다고 해도 건물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면적, 용적률 등 동일한 밀도에서 높고 낮은 건물들이 배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한강 변에서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기존의 용도지역제도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용도 지역제는 도시 공간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땅의 용도와 건물의 높이,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서울에는 주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4개 용도지역으로 구분합니다.
문제는 업무와 여가, 주거 등으로 복합화하는 도시공간 창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지금까지 경직되게 운용되고 있는 '용도지역제'를 전면 개편하는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주거, 업무, 상업 등 구분을 없애고 복합적인 기능을 배치해 유연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아울러 도보 30분 거리 내에서 주거와 일자리, 여가를 모두 누리는 '보행 일상권'이란 공간 개념도 도입합니다.
또 총면적 105.8㎢에 달하는 서울 시내 지상 철도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공청회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 협의 등을 거친 뒤 연말까지 '2040 서울도시... (중략)
YTN 김종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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