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오늘부터 5부제 신청 해제
오늘(28일)부터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을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다음달 4일까지 자격 요건이 되면 임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내놓은 정책금융 상품으로 직전 연도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가 가입 대상입니다.
금융위는 다음달 4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되, 그 후에는 가입 수요 등을 보고 추가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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