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클릭] "진단키트·지원금 대상"…피싱 문자 '소비자 경보'
▶ "진단키트·지원금 대상"…피싱 문자 '소비자 경보'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나 방역지원금 지급을 빙자한 악성 피싱이 늘고 있다며, 주의 단계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방역당국이나 자가검사 키트 공급업체를 사칭해 키트 신청 또는 대금 결제 메시지를 보낸 뒤 피싱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진단 키트나 방역지원금을 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 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삭제해야 하고, 문자가 온 번호로 답장이나 회신 전화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BTS 미끼 '코인 다단계'…1,300억 챙긴 일당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팔아 1천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 3만여명으로부터 1,300억원을 챙긴 혐의로 코인판매업체 대표 등 8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가상화폐 구매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1구좌당 120만원을 입금하게 했는데, 최대 26억원을 투자한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특히 해당 가상화폐가 서울관광 자유이용권 '방탄소년단 디스커버패스'와 뽀로로 콘텐츠 사업과 연계된 투자상품인 것처럼 거짓 홍보 영상을 제작해 회원들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2분 이른 수능 종…"학생 1명당 200만원 배상"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종료 종이 예정보다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수험생과 학부모 등 25명이 국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수험생 9명에게 국가가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는 수능 탐구영역 첫 번째 선택과목 시험의 종료종이 2분 일찍 울려, 감독관이 시험지를 걷어갔다가 다시 나눠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지난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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