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 노조가 장기 파업에 이어 본사 건물까지 점거해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측이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는 등 노사 관계가 점점 악화하며 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며 파업을 이어온 지 45일째 되던 지난 10일.
CJ대한통운 택배 노조 2백여 명은 사측이 대화에 나서라며 본사 건물 1층과 사무실 일부를 불법 점거했습니다.
"CJ대한통운 규탄한다! 규탄한다!"
점거 둘째 날, 같은 장소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도 열렸습니다.
택배 노조 차원에서 벌이던 대응을 민주노총 수준까지 끌어올려, 투쟁 수위를 높인 겁니다.
[양경수 / 민주노총 위원장 : 택배 노동자들의 목숨값 절대로 저 자본의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도록 동지들과 함께 힘차게 싸워나가겠습니다.]
노조는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는 대가로 올린 택배 요금 인상분 5천억 원 가운데 연간 3천억 원을 사측이 이윤으로 챙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요금 인상분을 관련 투자에 쓰고 있다는 사측의 주장도 공개 검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재하 / 전국민중행동 대표 : 택배 요금 인상분 중에서 택배 노동자 처우개선에는 찔끔 사용하는 대신, 요금 인상분 상당량을 자신의 이익으로 독식하려고….]
CJ대한통운 입장도 강경합니다.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택배 노조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이러면서 요금 인상분은 분류 작업 자동화 장치 등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시설 투자에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업 공시나 외부 감사 등 관련 감시제도가 이미 있는 만큼, 노조 측의 검증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택배 노조의 교섭 대상은 사측이 아니라 이들을 직접 고용한 대리점이라며 노조의 대화 요구도 일축했습니다.
다만 택배 노동자들에게 업계 최고수준의 처우와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대리점과 노조 사이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갈등이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의 한 축인 정부는 적극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갈등의 쟁점인 요금 인상분 관련 실태조사는 사회적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사가 직접 ... (중략)
YTN 홍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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