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어제 공개 사과했지만 논란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혜경 씨가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라고 부른 전 7급 비서가 오늘 김혜경 씨의 자택으로 배달한 포장 음식 사진 등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법인카드 일일 사용한도를 넘기지 않기 위해 결제 대금을 쪼개고 합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오늘 추가된 의혹은 공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청 7급 비서 A 씨가 5급 배모 씨에게 성남시의 베트남 음식점에 들리겠다고 보고한 건 지난해 4월 30일 오후.
A 씨는 이 보고 20분 전쯤 배 씨와 통화를 하면서 이 음식점에서 할 일을 지시받았습니다.
[배모 씨-A 씨 대화]
"지난번에 ○○(베트남음식점) 영수증 가져가서"
(네.)
"오늘 13만 원이 넘거든요"
(네.)
"오늘 거 12만 원 하나 긁어오고."
(네.)
"지난번 거하고 오늘 나머지하고 합쳐가지고 하나로 긁어오세요."
(음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12만 원에 맞추면 되는 거죠. 양쪽으로.)
"12만 원 안쪽으로 두 장으로."
카드 결제액을 12만 원 미만으로 낮추고, 초과분은 과거 다른 결제에 합쳐 역시 12만 원이 안 넘게 조정한 겁니다.
A 씨는 도청 법인카드 일일 사용한도인 12만 원을 의식한 지시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배 씨는 법인카드로 쇠고기 등을 구입할 때 의심을 피하려고 결제대금에서 100원 단위를 없애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어제 김혜경 씨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뒤 "그 많은 양의 음식은 누가 먹었냐"고 되물었던 A 씨.
오늘은 쇠고기 외에 초밥과 백숙, 중국음식 등 100만 원어치 카드결제 기록 10건을 공개하며 김 씨에게 제대로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편집 : 차태윤
공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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