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장 발언중지' 조례 개정안 통과...'사과 규정' 삭제 / YTN

YTN news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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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회의 도중 의장이나 위원장이 서울시장의 발언을 중단시키고 퇴장을 명령할 수 있게 한 조례안에서 사과 관련 조항이 빠진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퇴장당한 시장이나 공무원이 사과한 뒤에야 회의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지난해 말 본회의를 통과한 기존 조례안은 시장의 발언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반발을 샀고,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조례를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은 일단락될 거로 예상됩니다.

시의회는 오는 21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YTN 구수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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