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업 탈락 컨소시엄 "초과이익 배당 제안했다" / YTN

YTN news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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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당시 사업자 공모에 지원했다가 탈락했던 컨소시엄 관계자가 화천대유 일당 5인방의 재판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초과이익을 배당하는 방안을 제안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외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렸던 메리츠증권 실무자 A 씨는 어제(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공사의 확정이익을 제외하고도 지분에 따라 개발이익을 배분하는 방안을 사업계획서에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발부지 여건이나 공공개발로 인허가 부담이 적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당시 대장동 사업성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상대평가에서 0점을 받고 탈락했는데, A 씨는 금융주관사 실적 관련 배점 기준이 높은 것을 보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유리하다고 생각했고, 특이하다는 생각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근무하던 정민용 변호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지시로 공모지침서에 금융주관사 실적을 높이 평가하도록 하는 필수조항을 넣고, 편파적인 심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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