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경찰관 집 침입해 강제추행…1심서 징역 4년
후배 경찰관의 집에 침입해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경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18년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악용해 유사 강간하고, 지난해 5월에는 집에 침입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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