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전 말레이 대사, 정직 취소소송 2심 승소
'갑질 논란'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도 모 전 대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도 전 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도 전 대사가 공관 직원들에게 '나무가 죽으면 사비로 처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도 전 대사 배우자가 식재료를 구매하며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되자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도 전 대사 부부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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