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정작 노동계는 누더기 법을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의 법 조항으로는 사업주 처벌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산업용 기계 제조공장에서 55살 A 씨가 숨졌습니다.
작업을 위해 세워둔 철판의 연결 고리가 풀리면서 용접작업을 하던 A 씨를 덮친 겁니다.
A 씨 사망 사고의 법적 책임을 업주에게 물릴 수 있을까?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어렵습니다.
당시 사고가 난 업체는 일용직만 고용해서 쓰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정식 직원은 사장 한 명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공장 관계자 : 근데 뭐 1인 사업자라서 관리자를 이렇게 세우고 (할 수가 없죠).]
2020년 4월, 이천 물류창고 폭발 사고로 공사 작업자 38명이 숨졌습니다.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가 무리한 공기 단축을 지시해 사고로 이어졌단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발주처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발주처가 공기 단축을 지시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노동계에선 이 같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무리하게 공기 단축을 강요한 발주처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대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단 겁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을 유예하기로 한 조항도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양경수 / 민주노총 위원장·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 이 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사망자 0을 달성할 때까지는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단 한 사람도 허용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노력해 싸워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28명.
이 가운데 78.6%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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