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오늘 대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1심과 2심에선 잇달아 징역 4년이 선고됐는데요.
유죄의 핵심 증거로 쓰인 이른바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이 대법원에서도 인정될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오늘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놓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조 전 장관 후보자 지명 뒤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5개월여 만입니다.
정경심 전 교수의 혐의는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코링크PE 관련 비리, 증거인멸 등으로 나뉩니다.
1·2심 법원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비롯한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위조 또는 허위로 보고,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2심에서 유·무죄가 뒤바뀐 부분도 있는데,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관련 혐의는 일부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의 쟁점은 동양대 PC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입니다.
딸 조민 씨의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 경력이 기재된 서울대 인턴확인서 등의 핵심 물증이 동양대 PC에서 나왔는데, 1·2심 모두 적법한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를 따로 심리하고 있는 다른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최근 동양대 PC 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사자들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이 이뤄졌다는 이유입니다.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하면서 위법한 증거라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건이 하급심으로 돌아가 정 전 교수의 형량이 낮아지는 등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동양대 PC의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혐의를 입증할 다른 증거도 있어 하급심 판단이 완전히 뒤집힐 여지는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별도로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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