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1월 26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변호사, 장예찬 시사평론가[국민의힘 선대본 청년본부장]
[김종석 앵커]
화면 설명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보도 자료, 박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큰 아들이 군 복무 중에 당시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했을 때다. 성남 소재의 국군수도병원에 특혜 입원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아빠 찬스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장예찬 시사평론가(국민의힘 선대본 청년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장기 입원에 꼭 필요한 인사 명령 서류가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같은 주장이 불거지자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공식 기록이 있다. 증명할 수 있다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인사 명령 없이도 증명을 할 수 있는 반박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봐야 진위 여부를 다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군사 병원에서 환자복을 입고 저렇게 편하게 휴가를 즐기는 듯한 모습으로 사진을 과연 평범한 군 장병들도 찍어서 SNS에 올릴 수 있을지 그게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20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병원에 입원한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경남 진주 소재의 부대에서 복무를 했는데 200km 넘게 떨어진 성남의 국군수도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인근 병원이 아니라 시설이 좋은 수도병원, 집과 가까운 곳에서 이 치료를 받는 것 자체가 시장의 아들이기에 가능한 특혜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정확한 입원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어떠한 병명으로 어떤 공식 절차에 의해서 이 같은 병원 생활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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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