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의소리 '김건희 통화' 방영 대부분 허용

MBN News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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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녹음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사생활 부분과 녹음을 한 당사자가 빠진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방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대부분을 방영해도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방영이 금지된 내용은 김 씨 등 가족들의 사생활에 관련된 대화와 서울의소리 촬영기사인 이 씨가 녹음했지만 이 씨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등 2가지입니다.

통화 내용 대부분이 사적 대화이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통화를 한 것이라는 김 씨 측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최지우 / 김건희 씨 법률 대리인
- "정치 목적을 가진 자들이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질문을 유도하고 답변을 얻어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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