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에서 개인택시를 모는 정민호(가명) 씨는 요즘 밤잠을 설칩니다.
1억 5천만 원이나 주고 산 개인택시 면허가 곧 없어진다고 용인시에서 알려왔기 때문입니다.
[정민호(가명) / 개인택시 기사 : 70살까지는 할 수 있겠다는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고민 끝에 결정한 사항이죠. 갑자기 취소한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 씨에게 돈을 받고 면허를 판 전 택시기사 A 씨의 사고 전력이 문제였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경찰에서 발급받은 무사고 운전 증명서를 용인시에 내고 개인택시 면허를 땄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과거 교통사고 이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용인시는 애초 A 씨의 면허가 발급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정 씨에게 넘어간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정민호(가명) / 개인택시 기사 : 괘씸하죠. (A 씨가) 알고서도 저한테 팔았다고 하면 그건 완전히 말도 못할 일이죠.]
정 씨에게 면허를 판 택시기사는 보험처리만 하면 되는 사고라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무사고 증명서류까지 발급한 만큼 부정한 방법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A 씨 / 전 개인 택시기사 : 나이가 (60살) 돼서 팔았어요. 문제가 될 거면 용인시에서 (거래) 허가 내주지 말았어야지.]
이처럼 무사고 경력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땄어도 실제 알려지지 않은 교통사고를 낸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되는 교통사고는 연간 20만 건 정도로 보험사 접수 건수의 1/6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A 씨가 다녔던 택시회사 기사 11명도 과거에 사고를 낸 뒤 보험처리만 해 개인 면허를 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 다니던 택시 회사 관계자 : 개인택시 면허받고 나간 사람들 보험 처리한 자료가 있어서 시청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죠.]
용인시는 개인 면허 발급과 거래 승인 당시 교통사고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상 문제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용인시청 관계자 : 경찰서에 남은 사고기록으로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전에 묻힌 사고기록은 저희가 모르죠. 행정기관에서 확정되지 않은 걸 어떻게 얘기해요.]
하지만 지자체가 보험 처리 내역 확인 없이 면허 발급과 거래를 승인해놓고 문제가 생기자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필수 / 대림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 : 객관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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