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가 분양입주자에게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며 현관문 용접과 전기 차단, 자물쇠 파손을 일삼는 이른바 '무법지대 아파트'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서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 놀라신 분이 많을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자세한 뒷이야기를 직접 취재한 기자 만나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안녕하세요.
우선 문제가 된 아파트는 어떤 곳입니까?
[기자]
네 북한산 자락에 있는 18동, 305세대 아파트인데요.
저도 사실 처음 아파트 상황을 듣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파트가 일반적인 재건축과는 다른 방식으로 개발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시 정부가 재건축을 제한하는 대신에 내놓은 아이디어였는데요.
일반적인 재개발이 아니라, 토지주들이 자기 땅에 자기 건물을 올리고 지자체는 인프라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 시작은 지난 200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북한산 옆이라 공사가 어렵거나 해서 시공사도 바뀌고, 지연이 많아서 2020년에야 건물이 완성됩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건축주'로 입주를 하고 있고요.
따로 아파트 일반 분양계약을 2010년대에 한 사람들이 '일반 분양자'로 입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110세대 정도가 입주했는데 25세대 정도가 건축주, 일반분양자는 80∼90세대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불거지게 된 이유는 뭔가요?
[기자]
그런데 조합이 없다 보니 관리가 어려워서 사업 과정에서 채무관계가 복잡해졌습니다.
시행사가 한 투자회사에 빚을 져서 사업부지 25%가 임시압류돼 있고요.
건축주들도 빚 일부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건물이 다 지어질 때까지 서대문구 소유 땅도 값을 치르지 못했고 지난해 중순에야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분양입주자들은 아무런 채무관계가 없기에, 입주가 차일피일 미뤄지면 불편이 크겠죠.
서대문구가 이들 피해를 덜기 위해 지난해 8월 구 소유 땅값만 받고 임시사용 승인을 내줬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른바 '무법 아파트' 논란이 시작됩니다.
시행사와 건축주가 투자회사에 낼 빚을 두고 갈등이 불거졌고요.
심지어 아무 채무가 없는 일반분양입주자들에게도 입주를 빌미로 '추가공사비용'을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계약서 상에 없는 추가 공사 비용은 법적인 근거가 전... (중략)
YTN 이준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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