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스터디카페 방역 패스 '잠시 멈춤'...자영업자 '환영' / YTN

YTN news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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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부터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출입할 때 방역 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이 시민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업주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지만 일부에서는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 나간 취재 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경기 수원시 무인 스터디카페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방역 패스가 없어도 스터디카페 입장이 가능해진 거죠?

[기자]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는 스터디카페인데요.

제 옆을 보시면 방역 패스 확인용 단말기 위로 '백신 미접종자도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는 안내 문구가 붙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생긴 건 오늘부터입니다.

지난달 초부터 정부가 스터디카페와 학원 등도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해 줄곧 방역 패스를 확인해 왔는데요.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시민단체가 학원과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 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것이고,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와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의 일부 효력이 정지됩니다.

법원 결정이 나온 뒤 정부는 즉시 항고 의사를 밝혔고, 다른 시설 방역 패스 적용에 대해 재논의할 뜻도 없다고 못 박았는데요.

소송을 제기했던 시민단체가 반박 성명을 내는 등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나비효과를 일으켜 다른 업종에서도 방역 불복종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당장 오는 10일부터는 대형상점과 마트, 백화점에도 방역 패스가 신규로 적용되는데, 이곳에서도 기본권 침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방역이 느슨해져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영업시간과 모임 인원 제한 탓에 자영업자 피해는 여전하다는 의견도 있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수원시 스터디카페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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