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동거녀 딸 성폭행·살해 20대 항소 포기

연합뉴스TV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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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동거녀 딸 성폭행·살해 20대 항소 포기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 살해해 1심에서 징역 30년 형을 받은 29살 양모씨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양씨는 어제(29일)까지였던 항소 제기 기한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양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형량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이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맡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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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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