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2월 29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재명 선대위 부대변인],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변호사,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윤석열 선대위 홍보미디어총괄 부본부장]
[김종석 앵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오전에 본인 SNS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면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했고. 국민의힘에서는 탄핵되어야 된다. 엽기적인 행각이다. 이렇게 총공세를 퍼부었는데요. 정미경 위원님. 그런데 불법 사찰로 규정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법대로 했으니까 영장이 나왔으니까 공수처는 집행을 한 걸 텐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불법 사찰로 규정을 한 거예요?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윤석열 선대위 홍보미디어총괄 부본부장)]
예를 들면요. 어느 아파트 그 큰 동이 있는데. 그 동에 한 집에서 그 절도 사건이 났어요? 그러면 그 그거를 수사하는 만약에 공수처가 수사를 했다고 치면 그 공수처는 그 아파트 전체에 살고 있는 각 동의 그 아파트 호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전부 다 조사하겠다고 보는 거예요. 피의자로 다 입건해서. 이게 그런 셈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수사를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혹은 그 아파트 동 전체에 살고 있는 분들. 그 절도 사건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본인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피의자로 부르면. 그게 수사를 열심히 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이거는 영장을 만약에 발부받았다. 그 사람들 수사할 때 그러면 그거는 불법이겠죠.
뻔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수사를 할 때 영장을 발부받을 때는요. 최소 한도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규명을 해야 되어요. 아주 자세하게. 저희가 일단 과거에 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준들을 아예 다 무시하고 이렇게 영장이 나왔다는 거는 저는 약간 조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파트로 비유하셨는데 예를 들면 1015호면 1015호만 절도 사건에 연관되어 있다면 거기만 뒤져야 되는데. 뭐 몇 동 전체를 모든 주민이 한 것 자체가 불법이다.) 예. 그러면 불법이라고 생각. 그거는 불법입니다. 그렇게 영장을 청구했을 때 내주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엽기적이라는 바로 그런 뜻에서 엽기적인 행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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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