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제한에 공유 숙박 취소…환불은 주인 맘대로?

채널A News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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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역 수칙이 다시 강화되며 송년모임 취소한 분들 많으실겁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숙박업체 예약은 환불도 제대로 받기 어렵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에서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로 숙박대여사업을 하는 심모 씨.

정부가 방역조치를 강화한 이후 연말에 잡혔던 예약이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심모 씨 / 에어비앤비 호스트(집주인)]
"방이 크다 보니 4인 초과해서 묵으시는 분들이 주로 예약하는 집이거든요"

에어비앤비 집주인들이 가입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방역 강화 이후 예약 취소와 환불 규정과 관련된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에어비앤비의 호스트, 즉 집을 빌려주는 집주인이 취소 여부와 환불 정책을 직접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집마다 환불규정이 달라 예약자들이 숙박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농어촌에 있는 민박집을 제외하고 가정집을 내국인에게 빌려주는 것은 엄연한 불법.

그러다보니 내국인들이 피해를 봐도 구제 받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12월 숙박관련 분쟁 건수는 전달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상황.

정부는 지난해 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계약 불이행시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환불하기로 기준까지 바꿨지만 '권고' 사항에 그쳐 현장에선 유명무실 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코로나로 인해서 평상시 없던 소비자 공급자 간에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없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영상취재 한일웅
영상편집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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