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교도소에 수감중이던 40대 남성이 온 몸에 폭행 흔적이 남은 채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료 재소자 등을 상대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수감자가 숨지기 전 가족들에게 동료 재소자의 계좌로 영치금을 넣어달라고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성혜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주교도소 수용실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비상벨이 울린 건 지난 21일 밤 10시 40분쯤.
교도관이 왔을 때 수용자인 43살 박모 씨가 호흡곤란 상태였고 공주의료원으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50분 뒤 사망판정을 받습니다.
유족은 시신을 확인하고는 폭행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유족]
"팔다리의 멍과 피딱지들이 이렇게 붙은 그런 상처들이 있었거든요. 이거 폭행 아니냐 이제 물어본 거죠."
유족은 박 씨가 지난달부터 가족에게 영치금을 요구했던 사실에 주목합니다.
공주교도소로 이감한 지 두 달 뒤부터 자신과 동료 수감자의 계좌로 영치금을 넣으라고 수차례 부탁했단 겁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영치금을 요청하지 않았던 박 씨였습니다.
[유족]
"고마운 동생이니까 신세를 꼭 갚아야 된다고 하면서 20만 원을 (A 씨) 통장에 넣어 달라는 편지가 와요. 또 바로 편지가 와서 (A 씨) 통장에 20만 원을 부탁드린다."
박 씨는 사망 전 보낸 마지막 편지에도 "살 것이 많다"며 "영치금을 여유있게 넣어달라"고 적었습니다.
[유족]
"안에서 설마 그렇게 돈 쓸 일이 많은가…. (총 60만 원을 입금하고는) 엄마도 이제 힘이 드시니까 안 넣으신 거예요."
박 씨의 사망일은 가족이 동료 수감자에게 영치금을 마지막으로 입금한 지 2주가 지난 시점입니다.
[유족]
"영치금 안 넣은 게 저희는 이제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21일 사망을 한 게 아닌가."
교정당국은 박 씨와 같은 수용실을 썼던 재소자 등을 상대로 영치금 요구와 폭행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정다은
성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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